청약당첨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순위별 ② 가점제/추첨제 입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를 우선 모집합니다.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 2순위 청약 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
① 1순위 –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② 1순위 – 민영주택 – 85m² 이하(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85m² 초과(추첨제 100%)
③ 2순위 – 추첨 100%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 공급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미달 시 남은 세대는 인근 지역 거주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선정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가점제 800%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50%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추첨제 100%로 선정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m²를 초과해 85m² 이하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청약과지역에서 가점제 70%, 그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 40% 이하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청약과지역에서 가점제 40%로 선정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입니다. 단, 가점제 100%가 적용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은, 1순위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체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 나머지 물량 25%는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소유 세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1항과 2항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그 외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에 따라 만점 통장은 총점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종합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13년 미만의 경우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입했다면 3점을 더해 가점 상한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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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링크)
(1) 무주택기간
1)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됩니다.
2)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청약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분양권 포함).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만 30세 생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1번의 기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두 번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는 세대에 속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2. 3년 이상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단,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규칙 제53조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제9호) 등 특정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53조의 나머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미혼인 직계비속 (자녀)
- 자녀는 미혼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만 30세 이상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확인되며,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인정 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인정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6개월로 환산, 2점 인정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12개월로 환산, 3점 인정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30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15개월로 환산, 하지만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점 인정
※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링크)에서 “배우자” 기준으로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를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 또는 확인하기 위해 순위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신청을 할 때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순위순차제)
국민주택은
①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②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40m² 이하 > 1순위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40m² 초과 > 1순위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