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1순위 자격을 확보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청약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이에 따른 1순위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 (1) 국민주택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배우자 분리세대는 그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 납입인정액 25만원 한도 증액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기타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납입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기타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입니다. 민영주택처럼 예치금 조건은 없습니다.
※ 참고로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가입기간, 납입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청약통장 가입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 요건을 충족해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 (2) 민영주택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과 다르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자격 조건에 없습니다.
(3)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 예치금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기타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예 : 85㎡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인천 250만원, 경기 200만원) 공공주택처럼 납입 회차 조건은 없습니다.
- 지역은 신청하려는 주택 지역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3)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 청약 대상(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사항 확인하기
청약통장 승계
청약통장은 가입자의 사망, 혼인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인 또는 세대주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포함)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됩니다.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가 승계됩니다.
청약통장 FAQ
질문1.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1. 아니요.
질문2. 압류 등으로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으로 당첨 가능한가요?
답변2. 네. 청약통장을 해지만 안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시 은행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상환처리할 경우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3.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답변3. 한 번 당첨되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해지 후 신규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향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어 계약할 수 없다면 청약통장이 부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해지를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적격 당첨자 및 계약 포기자의 경우 청약통장 부활이 불가능하므로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4. 이미 납입한 예치금은 해지하기 전에는 출금할 수 없나요?
답변4. 네. 원칙적으로는 출금 불가하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청약을 신청한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바로 해지해도 될까요?
답변5. 이 경우 당첨자 또는 예비 입주자는 자격 검증을 위해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이 끝나기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