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2024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과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4-08-11 보도자료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대폭 강화’, 2024-09-25 보도자료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가능’을 참고하였습니다.
1.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8%에서 3.1% 인상
청약통장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합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저축 실효성을 보완해 많은 청약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공제 300만원 및 비과세 혜택 확대(25.01부터)
2025년 1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 최대 연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5년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을 신청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024년 1월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022년부터 청약통장을 납입한 경우, 2022~2023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며, 2024~2026년 납입분(3년)이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이 인정됩니다.
4. 부부 청약 및 가점제 개선
부부가 각각 청약 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청약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두 명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만 유효 처리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청약 가입 기간 외에 배우자 통장의 가입 기간도 일부(최대 50%, 최대 3점) 합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어 청약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5.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허용
2024년 10월1일부터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인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전환은 2024년 11월1일부터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환 가입은 24.10.01 ~ 25.09.30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면 됩니다.
- 당행 전환 (10.1~) : 은행 방문 > 전환해지 신청 > 즉시 전환가입 신청서 작성 제출
- 타행 전환 (11.1~) :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 동의서 작성 > 20 영업일 이내(전환해지 당일 포함) > 희망 은행에서 전환 가입 신청서 제출


6.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25만원(24.11.01부터)
2024년 11월1일부터 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입니다. 25만원을 5년 동안 매월 납입하면 1500만원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2024년 3월 25일부터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8.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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