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은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따른 청약 자격, 당첨자 선정기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을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85m² 이하 민영주택) –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 분양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8%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85m² 이하 국민주택) –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국민 분양주택에 대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민영/국민 주택)
1.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링크):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할 경우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 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통장 요건 : 6개월 초과, 지역 면적별 예치금 이상
- 청약신청자는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선정방법(민영/국민 주택)
(1) 소득구분 : 청약 신청자는 소득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선정됩니다.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경우. 경쟁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인 경우.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해 경쟁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3단계 – 우선공급 (35%):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경우. 2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4단계 – 일반공급 (15%):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인 경우. 2단계 낙첨자와 3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5단계 – 추첨공급: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4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순위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 전혼 자녀는 제외)
2순위: 자녀가 없거나,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지하며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3)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및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지역 우선 공급기준 적용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신청자 우선
-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85m² 이하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공공주택)
1.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됩니다. (단, 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는 제외) 정확한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공공주택)
① 소득 구분
- (1단계) 우선공급 (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경우.
-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②의 순위에 따르고,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지역 내 경쟁 시 ③의 배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40% 이하)인 경우.
-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②의 순위에 따르고,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 ~ 200% 이하인 경우.
- 2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② 순위
- (1순위)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 자녀 포함, 전혼 자녀는 제외)
-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지하며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③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배점항목)
- 가구소득 : 월평균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이하) 1점
- 미성년자녀수 : 1명(1점), 2명(2점), 3명 이상(3점)
- 해당 시, 군 연속 거주기간 : 1년미만(1점), 1년~3년(2점), 3년 이상(3점)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초과 ~ 7년이하(1점), 3년~5년(2점), 3년 이하(3점)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5세 또는 만6세(1점), 만3세 또는 만4세(2점), 만2세 이하(태아 제외) 3점. 만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만나이를 선택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회 이상 ~ 12회 미만 1점. 12회 ~ 24회 2점, 24회 이상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