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2024

2024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청약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니, 생애최초 청약 준비에 꼭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2024 >>

정리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특별 청약 제도지만, 자격 요건과 혜택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1인 가구 포함하여 무주택 기간이 긴 무주택자(주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소득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중위소득 130~160% 이하(공공/민영 차이)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은 최대 130%, 민영주택은 최대 140% 이하입니다.

③ 청약 가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 등 일정 가산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혜택 및 지원: 두 제도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제공하지만, 구체적 대출 조건 및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첨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공급 물량 : 건설량의 9%

3. 대상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혼인 중이거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1인가구

  •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된 경우):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
  •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됩니다.

4. 청약자격

(1)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2)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 160% 이하

(3) 자산 기준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5. 청약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 2024 >>

6. 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 160% 이하인 경우.

  •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 2단계 낙첨자와 1단계 신청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 160% 이하인 경우.

  • 2단계 낙첨자와 3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5단계) 추첨공급(30%)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1인가구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 4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5%

3. 대상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4. 청약자격

1)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우선공급 100% 이하, 일반공급 100% 초과 ~ 130% 이하

3) 자산 기준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5. 청약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6. 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 130% 이하인 경우.

  •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2단계 낙첨자와 1단계 신청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 130% 이하인 경우.

  • 2단계 낙첨자와 3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5단계) 추첨공급 (30%):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를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1인가구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 4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주택)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5%

3. 대상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4. 청약자격

(1)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2)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

(3) 자산 기준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됩니다. (단, 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는 제외) 정확한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6.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 130%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40% 이하).

  •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 ~ 200% 이하인 경우.

  • 2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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