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은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청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넉넉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 등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민영주택, 국민주택)
1.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이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3.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4.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 분양권 등: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분양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참조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비속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기준(자산 기준 없음)
①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 위 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민영주택 및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초과
6. 선정방법 : 지역 우선 > 배점순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 6세 미만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공공주택)
1. 대상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이내
3.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4.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초과
6. 선정방법 : 우선공급 90%, 추첨공급 10%
(1)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분.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 우선 >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200% 이하인 분
* 1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