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2024

2024년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은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청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넉넉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 등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2024

생애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2024

다자녀 특별공급(민영주택, 국민주택)

1.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이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3.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4.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 분양권 등: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분양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참조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비속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기준(자산 기준 없음)

①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주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2. 위 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민영주택 및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초과

6. 선정방법 : 지역 우선 > 배점순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 6세 미만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공공주택)

1. 대상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이내

3.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4.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초과

6. 선정방법 : 우선공급 90%, 추첨공급 10%

(1)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분.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 우선 >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200% 이하인 분

* 1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정리하면 특별공급은 생애최초(1인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이름대로 유리합니다. 인근 청약 경쟁률을 보고 특별공급 눈치싸움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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